여름이 성큼 다가오면서 작동하지 않는 에어컨 때문에 당황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최근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에어컨 고장이 발생해 꽤나 곤란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이거 집주인한테 얘기해야 하나?’, ‘수리비는 내가 내야 하나?’였죠. 한참 고민하다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 상담까지 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을 오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수리비 부담 문제를 훨씬 명확히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에어컨 고장, 임대인 책임일까 임차인 책임일까?
먼저 에어컨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에어컨이 자연스럽게 노후되어 발생한 고장이라면, 이는 집 구조와 연결된 시설로 간주되어 보통 집주인(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실내기와 실외기가 집 벽을 관통해 설치되며, 고정된 위치에서 사용되는 만큼 구조체로 보는 것이죠.
반면,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해 생긴 에어컨 고장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 실외기 주변 환기가 전혀 되지 않게 막아놓았다든지, 필터 청소를 수개월 이상 하지 않아 곰팡이로 인한 고장이 발생했다면 이는 세입자의 과실로 보기 때문에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이 모든 걸 바꾼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에어컨 고장은 임차인이 수리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설령 자연적인 고장이라 해도 수리 의무가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애매하게 ‘집 수리는 임차인 부담’이라고만 써 있다면, 에어컨 같은 구조 설비는 임대인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반드시 특약란에 에어컨 고장 시 수리비 부담 주체를 명시해두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이것만으로도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훨씬 깔끔하게 정리되더라고요.
만약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전혀 없고, 서로의 입장 차이가 팽팽할 경우에는 분쟁을 장기화하기보다는 수리비를 절반씩 부담하자는 방식으로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한 번은 이런 상황에서 ‘누구 잘못인지 따지기보다 빨리 고치는 게 먼저다’는 생각으로 반반 부담했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설치한 에어컨은 어떻게 될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전세집에 내가 직접 설치한 에어컨이 고장났을 때입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내가 산 물건이라면 내가 수리하는 게 맞습니다.
심지어 설치할 때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기 위해 벽에 구멍을 냈다면, 퇴거 시 원상복구 의무까지 생깁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꼭 받고 설치하셔야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설치했다가 벽면 원복 비용으로 15만 원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에어컨 수리비 아끼는 꿀팁
에어컨 수리를 하게 된다면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죠.
이럴 땐 숨고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보세요.
저는 실제로 이곳에서 에어컨 전문 기사를 불러 수리받았는데, 일반 서비스센터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수리비 견적도 미리 받고, 지역 선택도 가능해서 빠르고 합리적인 서비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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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고장은 단순히 기계 문제만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에 따라 법적인 책임 소재까지 따져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여름철이 오기 전 에어컨 상태 점검과 함께, 계약서 특약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준비 하나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덥기 전에 미리 체크하시고, 시원하고 깔끔한 여름 보내세요!